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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안내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4-03-28 13:56:51 조회수 59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 4. 5. ∼ 4. 6.) 또는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24. 4. 4.까지(사전투표일 전일까지)
   - 선거일 투표 : 2024. 4. 9.까지(투표일 전일까지)
   ※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 당일 신청도 가능

 4.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02-357-1553)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5.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

 

출처 : 은평구청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