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일반)
- 신청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 가정도 지원 가능(중위소득 63% 이하)|
- 주거상태 :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무료임차는 가족관계가 아닌 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대상(우선)
- 자립생활주택 등 시설 퇴소자
※ 우선 지원대상자는 소득요건 및 장애요건 제외
■ 지원금액 : 2인 이하(220백만원 이내), 3인 이상(230백만원 이내)
■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 신청기간 : 2026.2.23(월) ~ 3.6(금)
■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
④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항목
※ 재산세(주택) 납부 내역이 있을 시,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⑥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가구 : 총 12가구(일반 8가구, 우선 4가구)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 명단공고 : 2026.3.27.(금)
■ 유의사항
- 기존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예산범위 이내).
- 부동산 관련 공부 상의 '주택'일 경우 지원(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오피스텔 전세금 지원 불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