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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이동권 투쟁 아닌 차별버스가 불법" 버스타기 직접행동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3-04 15:18:23 조회수 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9시 혜화역 2번 출구 앞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에서 '2026 차별버스 규탄 및 22대 국회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펼쳤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9시 혜화역 2번 출구 앞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에서
'2026 차별버스 규탄 및 22대 국회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펼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9시 혜화역 2번 출구 앞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에서 '2026 차별버스 규탄 및 22대 국회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펼쳤다.

이 자리는 2021년 4월 8일,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이 휠체어 이용장애인은 탈 수 없는 계단버스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를 외치며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벌였던 자리다. 

당시 직접행동에 참여한 박경석 대표는 약 15분간 버스를 멈춰 세우며 20년이 넘는 장애인 이동권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조차 못하는 현실을 온몸으로 드러냈고, 국가는 그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는 대신 활동가를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2022년 10월 1심 법원은 이를 이유로 박경석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9시 혜화역 2번 출구 앞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에서 '2026 차별버스 규탄 및 22대 국회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펼쳤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9시 혜화역 2번 출구 앞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에서
'2026 차별버스 규탄 및 22대 국회 교통약자이동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펼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법원은 출퇴근길 버스 승객들의 불편은 문제 삼았지만, 장애인이 오랜 세월 계단버스 앞에서 멈춰 서야 했던 차별과 배제의 시간, 그리고 국가의 방치는 제대로 묻지 않았다. '버스가 멈췄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작 장애인이 버스에 오를 수조차 없어 장애인의 일상이 멈추도록 만든 구조적 차별은 사실상 면책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전장연은 부당한 판결에 맞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다퉜으며, 끝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 중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장연은 "전장연의 행동은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장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일상과 이동의 권리를 사회 앞에 다시 묻는, 평화로운 시민불복종행동"이라면서 ", 장애인이 차별버스 앞에서 '태워달라'고 외친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권리를 권리로 만들기 위한 비폭력 저항이며 “함께 타자”는 장애인의 절박한 외침을 25년 넘게 외면해온 국가에게 던지는 헌법적 질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장연은 22대 국회에 "실제 탑승 가능한 버스, 실제 이동 가능한 도시, 실제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15분의 직접행동을 죄라 부르기 전에, 25년의 차별과 배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없는 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탈 수 없는 버스를 두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말하는 사회는 누가 책임을 물을 것이냐. 차별을 없애자고 외쳐온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아닌, 차별버스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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