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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월 40만원 지급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3-12 13:07:24 조회수 8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서울시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서울시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다.

자기돌봄비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부담이 큰 고부담형인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로는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는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참여자의 자기돌봄 실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자기돌봄비 지원을 받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16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사전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준중위 150% 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기타 지원자격, 방법,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16일부터 서울복지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공고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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