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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첫 의정모니터링, ‘복지’ 넘어 ‘권리’로 확장…관건은 통과와 집행력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3-12 17:00:22 조회수 7

2026년 첫 국회 의정활동모니터링 결과, 작년에 비해 장애 관련 법률안 입법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정합성은 여전히 낮았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제는 발의 건수보다 집행 가능한 제도 변화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첫 국회 의정활동모니터링 결과, 작년에 비해 장애 관련 법률안 입법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정합성은 여전히 낮았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제는 발의 건수보다 집행 가능한
제도 변화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ChatGPT 이미지
 

  •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안 72건…전년보다 15건 늘어
  • 법사위·행안위·교육위로 확산…장애 의제 외연 확대
  • CRPD·제6차 계획과 정합성 낮아…집행 가능한 설계가 핵심

 

[더인디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발표한 ‘2026년 1~2월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는 최근 국회 입법 흐름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은 1,3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29건보다 줄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장애 관련 법률안은 72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57건보다 15건 증가했다는 것. 전체 발의 법률안 대비 장애 관련 법률안 비중도 2025년 3.99%에서 2026년 5.33%로 1.34%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정책 의제가 줄어든 입법량 속에서도 오히려 더 분명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거다.


2025년 1-2월 대비 2026년 1-2월 장애 관련 법률안 추이
@ 2026년 1-2월 국회 의정활동모니터링 동향보고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장애인 관련 입법이 더 이상 보건복지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각각 7건,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6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정책이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 중심의 접근을 넘어 이동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문화권, 참정권, 사법접근권 등 국가 제도 전반의 구조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 문제가 특정 부처의 복지 사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제도 설계와 직결된 과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법률안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분명하다. 전체 72건 가운데 ‘장애인법’은 16건에 그친 반면, 일반 제도 안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권리 보장을 다루는 ‘장애포괄법’은 56건으로 훨씬 많았다. 이에 대해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정책이 별도의 보호나 지원을 덧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제도 자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포괄법 확대가 곧바로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언적 조문에 그치거나 책임 주체가 분산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별 발의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20건, 조국혁신당 7건 순이었다. 그러나 양적 증가만으로 입법의 진전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동향보고에 따르면 72건의 법률안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비춰 검토한 결과, ‘모두 반영’은 12건, ‘반영’은 4건에 그쳤다. 반면 ‘미반영’ 6건, ‘모두 미반영’ 50건에 달해 상당수 법률안이 국제 기준과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관련 입법이 늘고는 있지만, 그 내용과 방향이 여전히 권리 기반 접근과 체계적 정책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이번 의정활동 동향보고는 국회에서 장애인 정책 의제가 양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과제는 이제부터다. 발의 건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심사되고, 대안에 어떻게 반영되며, 실제 통과 이후 어떤 집행체계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정책 입법의 평가는 더 이상 ‘몇 건이 발의됐는가’가 아니라, 그 입법이 장애인의 삶을 실제로 얼마나 바꾸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도 이제는 발의의 양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제도 변화의 성과로 증명돼야 할 시점이다.

출처:더 인디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