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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조사 ‘속도’ 낸다… 의료기록 확보 근거 마련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3-13 13:35:11 조회수 6

▲12일 열린 제433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법 개정안 등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방송 캡처
▲12일 열린 제433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법 개정안 등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방송 캡처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 인권위, 인권침해 조사 시 피해자 의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가능

 

[더인디고]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법령에 따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조사기관이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지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의료법상 환자 기록 제공 금지 규정과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과 관련한 조사 건수만 약 1만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피해자 관련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고려해 제공 대상은 ‘인권침해 피해자’ 관련 기록으로 한정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의료기록 확보가 늦어져 조사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인권위가 필요한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 조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조사 체계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