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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청각장애인 텔레코일존 의무화, 공공시설 설치율·운영 미흡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3-17 10:42:39 조회수 9

한국난청인교육협회 텔레코일존 체험크루 활동 모습.ⓒ한국난청인교육협회
한국난청인교육협회 텔레코일존 체험크루 활동 모습.ⓒ한국난청인교육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11월부터 공공시설 등에 보청기기 청취보조장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의 준비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이하 한난협)는 최근 ‘텔레코일존 체험크루’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시설의 청취 환경 개선과 제도 시행 대비가 시급하다고 17일 밝혔다.

한난협이 운영한 체험크루는 청각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이 함께 민원실, 공연장, 복지관, 교통시설(버스정류장 등) 등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해 텔레코일존 설치 여부와 실제 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확인 결과, 텔레코일존 설치 표기는 되어 있으나, 시범사업 종료로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있었으며, 특히 장비가 설치된 시설에서도 안내 표지 부족과 직원 사용법 미숙으로 인해 이용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체험에 참여한 김재덕(가명, 대구 거주 청각장애인) 씨는 “시설에 장비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직원들도 사용 방법을 몰라 결국 필담에 의존해야 했다”라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운영 준비가 부족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난협은 점검 결과 주요 문제로 ▲낮은 설치율 ▲설치 공간 편중 ▲안내 부족 ▲직원 교육 미흡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공연장과 강의실, 대형 민원창구, 교통시설 등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서는 음성 전달 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청기기 청취보조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11월 이후 더욱 큰 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도 시행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청취보조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예산 확보 지연, 담당 인력 교육 미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은 “법 시행은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 안내 표준화, 직원 교육 의무화,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난협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취보조장비 설치 확대 ▲운영 매뉴얼 정비 ▲정기 점검 제도화 ▲이용 실태조사 실시 ▲예산 확보 선제 대응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크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현장 문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난협 유영설 이사장은 “청각장애인이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남아 있다”라며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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