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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룸통장’ 가구원 중복가입 허용… 650명 모집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5-11 09:02:51 조회수 12
  • 5월 22일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서울시 2026년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웹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2026년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웹포스터 Ⓒ서울시

 

[더인디고] 서울시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청년의 자산 형성 사업의 가구원 중복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모집 인원을 예년보다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의 동일 가구 내 중복가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이룸통장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참가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가운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3년간 저축하게 되며, 서울시는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금을 지원한다.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저축액이 월 10만 원이면 만기 적립금은 900만 원, 월 15만 원이면 1,080만 원, 월 20만 원이면 1,26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중증장애청년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만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4738원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동일 가구 내 중증장애청년 여러 명이 동시에 자산 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신용유의자,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참여자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제출서류는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면접 없이 연령, 가구 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된다. 선정 결과는 8월 말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올해는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가구원 중복가입도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중증장애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출처:더인디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