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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제는 ‘선언’에서 ‘실행’으로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9-22 13:49:18 조회수 11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71」 발간
- 하위법령·예산·권리구제·당사자 참여 등 장애계 공동 대응 7가지 과제 제시
- “사업의 성과가 아닌 ‘권리의 변화’로 측정해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지난 5월 26일 공포되면서 장애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호와 복지’에서 ‘권리의 보장과 실현’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28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과 예산, 전달체계, 정책평가, 당사자 참여 등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남아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71 - 장애인권리보장법, 선언에서 실행으로」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2012년 대선 공약 이후 제20·21·22대 국회를 거친 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한계,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 권리보장 성과지표의 방향을 제시했다.

■ 5개 장 55개 조문, 18개 권리… 권리의 실질적 이행은 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5개 장 55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의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부터 이동 및 접근권, 사법 접근권까지 18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실태조사·통계, 장애영향평가,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등 권리정책의 기반도 마련됐다.

반면 독립적인 장애인지예산이나 특별기금이 명문화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조사·시정명령 권한을 가진 권리구제기관이나 단체소송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법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달체계, 권리구제, 개인별 지원, 당사자 참여, 관계 법령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시행 전 20개월, 하위법령과 제도 설계가 중요

2026년 8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가 구성되고, 하위법령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 전달체계, 장애영향평가, 장애통계, 장애인지예산 등을 공동과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공청회·연구 등을 거쳐 2027년 말까지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을 공유했다. 2027년 말까지는 단순한 초안 작성에 그치지 않고, 장애계가 하위법령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시행 준비는 ▲설계(2026.9~2027.6) ▲전환(2027.7~2028.4) ▲실행(2028.5~)의 3단계로 제안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위임조항 전수조사와 권리지표 초안 마련, 전환 단계에서는 하위법령 확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범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권리를 실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장애계 공동 대응 7가지 과제

권리를 실제 제도와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해 다음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1. 시행령·시행규칙의 권리보장 원칙화

2.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3. 권리와 예산의 연계

4. 권리구제 강화

5.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실질적 이행

6. 당사자 공동결정 구조의 제도화

7. 데이터·영향평가, 그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연계

■ ‘사업의 성과’에서 ‘권리의 변화’로… 권리보장 성과지표 제안

법 이행 수준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아닌 ‘권리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사업 수나 예산액 등 단순한 투입·산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권리의 변화와 영역별 격차, 당사자 참여,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기결정, 평등·차별, 접근성, 건강, 교육, 고용, 자립·지역사회, 정책참여, 권리구제, 소득·생활안정 등 주요 권리 영역별 성과지표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법 제34조(실태조사), 제35조(통계·지표), 제36조(장애영향평가)를 연계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예산·서비스·구제·참여가 함께 연결돼야 한다”며 “2028년 시행을 행정절차의 완료가 아닌 장애인의 일상에서 권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하위법령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