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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재활]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자립생활지원팀 날짜 2025-07-14 13:43:04 조회수 31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200111일 이후 출생)

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하여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

신청 기간 71() ~ 829() / 마감일 자정(24)까지
지원 대상 24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111일 이후 출생)
* 장애 미등록의 경우,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 의사 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2024. 01. 01. ~ 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희귀 난치 어린이 의료비 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청 방식 비고
기관 담당자 신청
* 복지관, 병원,
주민센터 등
의사소견서, 복지카드, 가족관계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GWON 홈페이지
https://gwon.net/purme_hana2025_7
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 (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https://gwon.net/purme_hana2025_7
- 제출서류는 소견서 1부 및 그 외 제출서류를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지원 항목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예시) 유모차, ·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 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지원 규모 1인 최대 250만원
주의 사항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
- 제조(유통),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Ex) 유모차 2, 카시트 2]
-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공적 급여)가능 여부를 확인 후,불가 시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 불가 ]
- 재활치료 도구(언어 교구 등)및 학습, IT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형신발(인솔)]은 신청 불가능
- 완제품이 아닌 [옵션]만 신청 불가능 Ex) 카시트 '연장대'


제출 서류(모든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전원 제출 / 선택: 해당하는 경우 제출]:

  목록 비고
필수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Gwon 온라인 시스템 작성/신청
- 개인정보제공동의서(Gwon 페이지 다운로드 첨부)
2 의사소견서 (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
-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필요성 기재
- 품목군 기재: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3 장애 관련 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1제출
4 소득 확인 서류 - 수급: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아동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일반(저소득 등): 건강보험납입증명서(지역 또는 직장) [최근 1년 납입분 서류(2024. 5~2025. 5기재분)]
-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1제출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중 택1제출
선택
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 증빙서류(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2 재학증명서 - 대학()교 재학중인 경우
3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심사: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전문 의견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신청 및 접수 71() ~ 829() Gwon 온라인 신청
https://gwon.net/purme_hana2025_7
심사 및 선정 9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10월 중 구매 절차는 재단에서 직접 실시하며,현물 제품으로 지급
측정 및 납품 10월 이후
종결보고 및
지원금 지급
납품 완료 후
2주 이내
제출서류: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설문지
* 선정기관 한해 상세 안내 예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 (02-6395-7003 /do0107@purme.org)

 

출처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