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오늘(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확대되면서, 이동과 시간 제약이 컸던 장애인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등록 장애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지원 품목은 총 46개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행차, 전동침대, 낙상알림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이동·생활 보조기기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전자책 리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시계·소리증폭기 등 장애 유형별 맞춤 품목이 포함됐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대리인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우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나 지자체 방문 신청도 병행된다.
보조기기 지원 절차는 신청 이후 장애·소득 요건 검토,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맞춤형 상담·평가를 거쳐 최종 교부로 이어진다. 교부 이후에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중심으로 사후관리도 제공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핵심적인 만큼, 향후에도 품목 확대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의 장애 유형과 상태에 맞는 지원 품목이 궁금한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대표번호 1670-552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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