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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소통, 발달장애인 대상 ‘쉬운정보 권리교육’ 참여자 모집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06-05 09:55:53 조회수 10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쉬운정보 권리교육’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소소한소통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쉬운정보 권리교육’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소
소한소통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쉬운정보 권리교육’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쉬운정보와 권리에 대해 배우는 당사자 중심 권리교육으로, 기관 단위 및 개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17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서(http://bit.ly/easy_right)를 통해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1인당 3만 원이다.

그동안 쉬운정보 교육이 주로 기관 실무자나 지원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쉬운정보와 권리에 대해 배우는 교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쉬운정보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당사자 중심의 권리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번 교육은 많은 발달장애인이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택과 결정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쉬운정보가 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 다양한 권리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쉬운정보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쉬운정보가 일상에 가져오는 변화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소소한소통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이 쉬운정보의 필요성과 권리로서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쉬운정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목적의 ‘쉬운정보 감수교육’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정보의 수동적 이용자를 넘어, 더 쉬운 정보 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소소한소통 백정연 대표는 “쉬운정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이번 교육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권리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쉬운정보 권리교육’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소소한소통 홈페이지(www.sosocomm.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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