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금폭탄’…오세훈 “해법 찾겠다”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10-19 11:18:27 조회수 8

법 개정으로 면제 대상에서 빠져…센터에 1억 원대 과세
오세훈 시장 “이달 내 행안부와 협의해 구제 방안 마련할 것”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오른쪽)에게 질의하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 국회방송 생중계 캡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질적인 구제 방안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자치구와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세금 부과로 겪은 피해를 증언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0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10년 넘게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던 주민세 종업원분을 2022년 뒤늦게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은평구청 세무과가 고지한 금액은 2020~2021년분 세금 9000만 원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800만 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0만 원을 더한 총 1억 1800만 원이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고 활동지원사업비 통장까지 압류하겠다는 말도 들었다.

최 소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황당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은평구청을 찾아가 해결을 요청했지만, 구청에서는 “시세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서울시를 찾아갔지만, 서울시 역시 행정안전부를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의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비교적 폭넓게 면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으로 면제 대상이 한정됐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2023년 3월 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다시 포함됐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미 부과된 주민세는 소급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김예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개정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개정이었다”며 “행정안전부의 오락가락하는 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억울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에게 “자치구와 협의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라도 추가 과세와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보하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소장의 증언을 들은 뒤에는 “이달 내로 행정안전부와 이야기해 심적인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 원문보기